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 및 저소득층 학생에 노트북·통신비 지원

입력 2022-06-28 12: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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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 및 저소득층 학생에 노트북·통신비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9일부터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학습특별지원금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교육급여 수급 학생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자 교재나 교육방송(EBS) 콘텐츠를 구매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한시로 운영된다.

지원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생 1인당 10만 원을 카드포인트, 교육방송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하며, 온·오프라인 서점이나 교육방송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초·중·고 학생이며, 7월까지 수급 자격이 결정돼야 한다.

희망자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노트북 3388대, 인터넷 통신 2만7000여 회선을 지원한다.

노트북 지원대상은 올해 초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가운데 지난해까지 노트북을 지원받은 학생을 제외하고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초등생 1학년부터 고교생 1학년 재학생 가운데 관련 법률에 따라 생계나 의료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학생, 특별기여자, 난민 인정 학생 등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노트북을 일괄 구매해 지원 대상자 가정에 직접 설치해 준다.

인터넷 통신비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교생 3학년 재학생 가운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 자격 등이 있는 학생에게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오는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 동안 지원 대상자가 가입한 통신사로 인터넷 통신비를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내준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