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 추진

임대주택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포함

입력 2022-07-29 11:50:29
- + 인쇄
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 추진
남원시청 전경

전북 남원시가 현실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에 나섰다. 

남원시는 민선8기 최경식 시장의 복지분야 공약사업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는 공동주택 공동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임대주택은 해당 지자체 시민 소유가 아니라는 견해로 전국 모든 지자체와 동일하게 임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남원시에 있는 대규모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똑같은 남원시민이면서도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어린이 놀이시설 미비, 경로당이 부족해 개선이 요구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분양 공동주택일지라도 지원사업에 선정돼도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 사업을 여러 번 나누어 추진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최경식 시장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도 모두가 시민이라는 의미에서 임대주택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개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조례 개정을 검토사항으로 기존 지원항목을 세부적으로 표기하던 것을 공동시설물 전체부분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기존 최대 범위 3천만원에서 현실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금액까지 상향 증액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남원시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되는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에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