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2분 지각에 시말서… 고달픈 직장인들

직장갑질119 “지각 이유로 시말서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인 5명 중 1명, 출퇴근 중에도 업무 

기사승인 2022-08-14 15: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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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2분 지각에 시말서… 고달픈 직장인들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계약직입니다. 폭우로 2분을 지각해 죄송하다고 인사하며 들어왔는데 회사에 놀러 다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8월 직장인 A씨가 겪은 일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일부 회사가 출퇴근 시간 준수를 과도한 인사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제보가 잇따랐다고 14일 밝혔다.

직장인 B씨는 지각을 1회 하면 반차 차감, 2회 하면 연차를 차감하겠다고 회사 공지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직장인 C씨는 “대중교통 지연, 지문 인식 오류 등으로 1분이라도 지각하면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고, 연말 평가에서도 인사에 반영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가”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지키는 것은 노동자와 회사의 약속이라 정시에 출근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각은 직원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잦은 지각은 징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지각을 이유로 시말서를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각, 조퇴, 결근은 해당 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각 횟수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단체의 조사 결과 직장인들은 출퇴근에 상당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10일~16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출퇴근과 관련해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p)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17.6%였다. 이 가운데 인천·경기 거주자가 29.1%로 가장 높았다. 서울 거주 직장인도 22.1%가 출퇴근에 1시간 이상 걸린다고 답했다. 

수도권 거주 직장인의 대다수는 출퇴근에 30분에서 1시간 미만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거주자의 52.1%, 인천·경기 거주자의 41.5%가 이에 해당했다.

심지어 직장인 5명 중 1명(20.4%)는 출퇴근 중에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17.3%)보다는 비정규직(25.0%) 노동자의 출퇴근 업무 비중이 더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사무직, 영업직 등 업종에 따라서는 출퇴근 시간에 고객 통화, 민원 처리 등 업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출퇴근 시간에 대한 보상이나 배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65.2%에 달했다. 30대(71.4%)가 50대 이상(60.6%)보다, 생산직(73.3%)이 사무직(61.8%)보다, 일반사원(69.3%)이 관리직(53.8%)보다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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