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카톡 송금’ 제한 논란에 블록딜 겹쳐…52주 신저가

기사승인 2022-08-19 13: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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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카톡 송금’ 제한 논란에 블록딜 겹쳐…52주 신저가
KB국민은행이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주식 일부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매도와 ‘카카오톡 송금하기’ 서비스 제한 논란이 겹치면서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하락세다.

19일 1시40분 기준 카카오뱅크는 전일대비 2350원(7.53%) 내린 2만8850원에 거래됐다. 개장 직후에는 2만7150원으로 떨어지면서 지난해 8월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3대 주주인 국민은행이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주식을 블록딜을 통해 처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방 압박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주식 약 3800만주 중 1476만주를 2만8704원에 매도했다. 이는 전날 종가 대비 8% 할인된 수준이다. 지분 매각은 전일 장 마감 이후 블록딜로 진행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내부 자본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에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중 일부를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B국민은행은 이번 매각 이후에도 약 5% 수준의 지분율을 보유한 주주로서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맺어온 다양한 제휴 및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국민은행의 카카오뱅크 보유지분율은 8.0%에서 약 5%로 낮아졌다. 앞서 국민은행은 카카오(27.2%)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3.2%)에 이은 3대 주주였다. 이어 국민연금(5.66%) 등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KB국민은행과의 전략적 관계는 공고하다"며 "자본관리 차원에서 카카오뱅크 지분을 일부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따라 카카오톡 송금하기 서비스가 제한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점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개정안에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간편송금이 금지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전날 “계류 중인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카카오는 현재 2.53% 내린 7만7200원, 카카오페이는 1.46% 오른 6만9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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