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완도축협 하나로마트 신축, 부동산 개발사업 의혹

생산녹지에 마트 세우고 공산품 불법 판매…강진군 시정명령에도 ‘배짱’
강진군, 용도변경 위해 ‘열심’…강진원 군수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에 ‘찬물’

입력 2022-08-24 0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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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완도축협 하나로마트 신축, 부동산 개발사업 의혹
강진완도축협은 지난 7월 강진읍 평동리 1만 3300㎡(4023평)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4793㎡(1450평) 규모의본점 및 마트를 신축‧개장했다. 257면의 대형 주차장도 갖췄다. 
최근 개장한 강진완도축협 하나로마트가 불법 운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축협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다.

또 축협이 농‧축‧수산업 발전을 위한 법망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강진군의 배후 지원 의혹도 나오고 있다.

강진완도축협은 지난 7월 강진읍 평동리 1만 3300㎡(4023평)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4793㎡(1450평) 규모의본점 및 마트를 신축‧개장했다.

1층에는 2178㎡(659평) 규모의 하나로마트가 입점했고, 2층에는 본점 사무실과 회의실 등이 들어섰다. 257면의 대형 주차장도 갖췄다. 

축협 측은 조경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임시사용허가를 신청, 7월 2일자로 승인받아 25일에는 하나로마트를 개장했고, 8월 5일에는 준공 기념식도 열었다.

준공 기념식에서 김영래 강진완도축협조합장은 “주차장 확보, 취급품목 다양화 등 환경변화로 쇼핑고객의 유출을 막는 전략이 필요했다”고 건립 배경을 밝혀, 처음부터 불법을 계획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건축물 주 용도가 ‘판매시설’인 신사옥은 건립부지가 농업적 생산을 위해 농지로 보존이 필요한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판매시설을 짓더라도 농‧임‧축‧수산물로 판매 품목이 제한돼 취급품목 다양화가 불가능하고, 쇼핑고객 유출을 막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축협은 허가 품목 외에 각종 생활용품을 비롯한 공산품을 판매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하지만 축협의 판매 품목 위반은 애교 수준일 뿐 축협이 그린 큰 그림은 부동산 개발을 통한 막대한 이익 창출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생산녹지지역에 허가가 가능한 판매시설을 지은 뒤 해당 지역이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점 등을 빌미로 이후 개발이 용이한 주거지역이나 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부동산 가치를 키우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실제 일부의 이같은 주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진군 건설과 측은 축협이 마트를 신축한 부지 일대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입안해 놓은 상태다.

강진군의회의 의견 청취와 강진군 도시계획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남도에 최종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해 봤을 때 앞으로 축협 하나로마트 인근으로 강진경찰서도 이전하면 시가지가 확장돼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축협과 강진군과의 교감을 통한 개발이라는 의혹을 짙게하는 또다른 이야기도 나온다.

김행춘 강진완도축협 상임이사는 ‘강진군으로부터 공문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은 후 시행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강진군)담당자가 바뀌면서 해석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전임자들한테는 그렇게 받았다”면서 “전임 군수하고 지금 군수하고 틀려졌다”며 “건물을 짓는데 법적인 해석을 마음대로 해서 했겠는가?”라고 말해 강진군과의 사전 교감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강진완도축협 하나로마트 신축, 부동산 개발사업 의혹
강진완도축협 하나로마트 건립부지가 농업적 생산을 위해 농지로 보존이 필요한 ‘생산녹지’지역으로 농‧임‧축‧수산물 이외의 공산품 판매가 불법이지만 각종 공산품을 전시 판매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한편 강진군은 축협 하나로마트의 공산품 판매가 위법이라는 민원 제기에 따라 현장 확인을 거쳐 마트 개장 다음날인 7월 26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강진군은 한 차례 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 성격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행강제금은 마트 전체 면적이 아니라 위반 면적(공산품을 판매하는 면적)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한다.

통상적으로 시가 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20%가량 낮은 점을 감안하면 거래가격을 부지 매입비로 알려진 42억 원으로 했을 때 평당 시가표준액을 80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마트의 절반가량인 300평을 위반 면적으로 가정할 경우 산출되는 이행강제금은 2400만 원 정도지만, 위반면적 조정, 시가표준액 조정 등으로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결국 이행강제금이 운영을 포기할 만큼 크지 않은데다 위반이 계속 되도 매년 한 차례씩만 부과할 뿐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어 경영진의 도덕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후보시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을 공약했던 강진원 군수는 취임 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전담부서까지 신설해 상인들과 함께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선 부서에서는 대규모 불법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축협의 불법행위를 합법화 시키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면서 강진원 군수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강진군의회는 이미 축협 하나로마트 용도지역 변경계획이 포함된 강진군 관리계획안의 의견청취의건을 보류했다. 

노두섭(민주) 의원은 “농림축수산용 판매시설만 건축할 수 있는 생산녹지지역을 특정 기업의 일반 마트 운영을 위해 용도 변경하는 것은 군민 입장에서 특혜의 소지로 보일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강진군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게 될지, 그에 앞서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축협 측의 불법행위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군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강진=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