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이 ‘먹튀’한 전세금, 4년간 117배 급증

기사승인 2022-09-26 09: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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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이 ‘먹튀’한 전세금, 4년간 117배 급증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의도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악성임대인’의 보증사고액이 최근 4년간 10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513억 원으로 2018년 30억 원 대비 117배로 늘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가 3건 이상이면서 그 액수가 2억 원 이상이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상환 의지가 없는 임대인을 말한다.

올해 1∼7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 사고액은 1938억 원(891건)에 달한다. 지난해 보증 사고액이 3513억 원(1663건)임을 고려했을 때 올해 보증 사고액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 말 기준 HUG에 등록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총 203명(개인 179명·법인 24곳)으로 이들이 일으킨 전세보증 사고는 3761건, 미반환 보증금은 7824억 원이었다. 연령별 피해 현황을 보면 이 중 △30대 2019건(4204억 원)가 사고 건수와 피해액이 가장 많았다. △20대 788건(1601억 원) △40대 590건(1240억 원) △50대 229건(50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업은 중단될 위기에 처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보증배수 현황 및 추정치’ 자료를 보면 HUG는 2024년 재정건정성을 나타내는 보증 운용 배수가 64.6배가 예상됐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공사의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0배를 초과하는 경우 어떠한 보증상품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은 세입자들이 약간의 보험료만 내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HUG는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주는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장한다.

전세사기가 늘면서 보증보험을 통한 대위변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회수율은 턱없이 낮다. 악성임대인 203명의 사고에 따라 HUG가 대위변제한 가구 수와 금액은 각각 3523가구, 7275억 원에 달한다. 이중 올해 7월말 기준 회수된 금액은 1039억원이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율 14.3%에 불과한 수치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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