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신항보안공사, 14년간 같은 업체 수의계약 왜…“이사회 정관”

어기구 “참여기회 보장 필요”
“항만 용역 실태 점검해야”

기사승인 2022-09-26 16: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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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신항보안공사, 14년간 같은 업체 수의계약 왜…“이사회 정관”
부산항 전경.   사진=부산신항보안공사 공식 홈페이지 영상 갈무리

부산신항보안공사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경비용역을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보안공사 경비용역 업무에 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수경비용역계약 현황’ 표에서는 2006~2008년까지 경쟁 방식을 통해 계약했다.

반면 2009~2022년까지는 별도의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2009년 13억9300만원이었던 금액은 2022년 86억1800만원까지 올랐다. 평균 상승액은 5억5577만원으로 확인됐으며 최고 상승액은 14억6700만원이다.

그러면서 계약금액보다 실제 지급한 청구금액이 높은 이유에 대해선 “업무수행에 따라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며 “해당 비용은 보안장비 구매와 교체, 차량 유류비, 보안등급 상향조절, 임시휴무일 지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2009년부터 14년간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선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받은 특수경비원 100명 이상인 업체는 전국 13개 업체”라며 “이 중 항만 경비 실적 업체는 2개다”라고 말했다.

또 공개모집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선 “특수경비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년이다”라며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정관 제37조에 따라 의결하면 절차는 생략된다는 조항이 2009년에 제정됐다”라고 설명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치권에서는 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쟁 없이 단일 업체만 수의계약 하면 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다. 특히 경쟁을 통해 단가 문제와 업체 경쟁력 강화에도 악영향이 있다는 평가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자의적 규정을 통해 특정업체와 지속적인 수의계약을 했다”며 “다른 업체의 참여기회를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된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항만보안 용역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현범·안소현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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