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난해 임직원 징계 3배 늘었다

기사승인 2022-09-29 1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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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난해 임직원 징계 3배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LH

투기 사태로 논란을 빚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징계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자체감사 기준을 높인데다 지난해 투기사건에 대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임직원 96명은 각종 비리 연루돼 파면·해임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 징계 35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2017년 21명 △2018년 32명 △2019년 35명 △2020년 35명 등으로 해마다 30명 안팎이던 징계 건수가 지난해 껑충 뛰었다. 올해 7월까지 징계 건수는 이미 30명으로 예년 한 해 징계 건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자정작용 차원에서 LH가 스스로 내부 감사 수위를 높인데 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해당 사건으로 인해 사법·사정기관으로부터 범죄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직원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등으로 예년에 비해 징계 건수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총 249명이다. 징계 수위별로 살펴보면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은 1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봉(50명) △정직(25명) △강등(8명) △해임(13명) △파면(28명) 등으로 나타났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받은 임직원은 74명에 달했다. 징계 사유로는 △수억원대 뇌물 수수 △증여·향응·금전 차용 △내부 정보 유출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휴일 근무비 부당 수령 등으로 다양했다.

지난 9월에는 공식적인 회사 출장지에서 골프를 치는 등 물의를 빚은 간부 3명이 해임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6월13~16일 LH 직원 공식 출장 일정 중 별도 허가 없이 골프를 쳤고 주요 관광지에 들러 관광을 즐긴 사실이 드러나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신도시 사전 투기 사건으로 LH는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며 “임대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안정을 담당하고 있는 거대한 공기업인 만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임직원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부패행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전직원 재산등록,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임직원 보유토지 보상배제 등 투기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