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추행 가해자 징역 7년형…유족 “피해자에만 차가운 법”

강제추행 유죄, 보복 협박 혐의 무죄 판단
안미영 특검, 장 전 중사 등 추가 기소

기사승인 2022-09-29 13: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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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추행 가해자 징역 7년형…유족 “피해자에만 차가운 법”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공군 중사에 대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 장씨(25)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씨는 지난해 3월 부대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장씨는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사는 장씨의 강제 추행 및 군내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군검찰은 장 중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선 형량이 2년 더 줄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결과를 오로지 장 중사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장씨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선고를 진행해 진행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이 중사의 유족은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법이 피해자에게 너무 차갑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법은 피해자인 우리 아이에게 너무 차가운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충분히 했다”며 “정황과 사실관계가 충분했는데도 대법원이 그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것 같아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한 형을 선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법 판결에 온라인도 들썩였다.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관련 뉴스 등을 통해 “성추행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7년이라니 이게 나라냐(ID how***)” “범죄에 관대한 나라(kut***)” “흉기로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다.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에게 법과 정의가 필요하다(yeo***)”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장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장씨는 자신이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부대 동료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또 장씨와 이 중사를 분리하는 등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 당시 대대장과 2차 가해를 한 중대장, 자신을 수사하는 군검사를 상대로 위세를 과시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법무실장 등을 포함해 총 8명을 기소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