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 ’김근식, 재범 위험 높다는데…출소 후 관리는?

17일 출소…수도권 거주 학부모들 불안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명 중 3명 재범

기사승인 2022-10-06 15: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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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 ’김근식, 재범 위험 높다는데…출소 후 관리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씨가 수감 중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 판정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알려지면서 우려는 더욱 커졌다. 

맘카페 등 수도권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김근식이 출소하면 어디로 갈지 불안하다’ ‘거주지 정해졌나’ ‘등하원 모두 따라다녀야 할지 걱정’ 등 김씨 관련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연년생 초등 저학년 딸을 둔 이연지(39)씨는 “방송에서 프로파일러가 재범 가능성이 100%라고 하더라. 출소 후에도 보호시설에 격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범죄자 인권은 중요하고 짓밟힌 아이들의 인권은 생각 안하나. 약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알아서 떠나란 건가”라고 말했다. 

김씨의 범행이 발생했던 인천 주민들도 불안에 떨었다. 초등 자녀를 둔 박현영(38)씨는 “거주지가 아직 공개 안돼 걱정이 크다”며 “인근에 이사온다면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보초라도 서고 있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아동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 1월 발간한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Ⅰ): 성폭력범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재범 여부를 살펴본 결과 10명 중 3명이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가해자의 73.2%는 초범이었으며 26.8%는 재범이었다. 13~18세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의 65.9%는 초범이었고 34.1%는 재범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성범죄백서(2020) 통계를 보면 재등록 성범죄자 10명 중 6명(62.4%, 1811명)은 1차 범죄 뒤 3년 안에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출소 직후 김씨를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씨는 2006년 5~8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일산·파주 일대를 돌며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받았다. 당시 그는 이미 강간 치상 등 전과 19범이었다.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5년을 받은 김씨는 2006년 출소해 16일 만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특히 JTBC에 따르면 김씨는 수감 중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으로 분류돼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과정을 총 300시간 이수했는데도 재범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평가돼 추가 과정까지 이수했다. 

교도소에서는 폭력적인 성향도 보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늘어났다.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지난 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성도착증이라고 판단되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은 정신의학적 치료로 완치는 불가하다”며 “김근식의 범죄는 일회성이 아니지 않나. 재범 가능성은 100%를 넘어선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자 법무부는 ‘김근식 전담팀’을 만들어 보호관찰관을 배치, 24시간 상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에 김씨가 출소 후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와 ‘아동·청소년 등교 시간대 외출 금지’가 포함됐다. 법원은 김근식의 외출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로 결정했다.

또한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거주지가 아닌 지역을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용 특수 전자발찌를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에게도 새 전자발찌를 부착할 방침이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밝혔다. 새 전자장치는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제품이다. 

여성가족부는 김씨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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