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리콜 제품, 국내 그대로 유통…5년 간 4배 폭증”

기사승인 2022-10-07 1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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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콜 제품, 국내 그대로 유통…5년 간 4배 폭증”
연합뉴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 거래와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해외리콜 제품 유통도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7년∼올해 8월) 해외리콜 제품 시정 권고 조치는 106건에서 40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06건, 2018년 132건, 2019년 137건, 2020년 153건, 지난해 382건을 기록했다. 올해 8월까지는 400건으로 5년 연속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제품은 음·식료품이 10건에서 175건으로 약 17.5배 늘었다. 이어 화장품 11.6배(5건→58건), 가전·전자·통신기기 8.6배(8건→69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해외 리콜제품의 국내 재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9년 31건, 2020년 44건, 2021년 58건, 올해 8월까지 79건으로 총 212건의 제품이 다시 시장에 유통돼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해외리콜 차단조치 홍보를 확대하고 소비자들도 해외제품 구매 전 리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해외에서 안정성 및 제품 불량 등의 문제로 리콜 조치를 받은 제품 중 60%가 어린이 제품으로, 이 중 일부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1년~현재) 외국 정부로부터 안정성 불합격으로 리콜 조치 명령을 받은 제품이 1096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61%인 675건이 어린이 제품이었다. 

주요 제품으로는 치아 발육기와 어린이 완구, 유모차, 아기 침대, 아기 옷 등이다. 리콜은 헝가리 205개, 폴란드 104개, 리투아니아 85개, 체코 66개 등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외국 정부의 리콜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상당수가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리콜 제품 판매 현황을 단속하는 모니터링 인력이 단 한 명에 불과한데, 단속 체계가 너무 허술한 것이 원인”이라며 “리콜 제품 판매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을 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