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50만호 중 34만호 ‘청년에게’

미혼 청년도 ‘특별공급’ 가능… 올해 고덕강일 등 사전청약 시행

기사승인 2022-10-26 18: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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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50만호 중 34만호 ‘청년에게’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임대에 집중됐던 청년층 주거 정책이 분양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68%를 19~39세 청년층에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제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16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50만호 물량의 세부적인 계획을 내놨다.

계획에는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16만호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5만2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간 기혼자 위주로 특공이 운영되면서 미혼 청년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 15만5000호, 생애최초 11만2500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등 역세권과 도심의 우수 입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양 유형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으로 나눴다. 나눔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양 ‘청년 원가주택’ 모델로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된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주며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이다.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공공분양 50만호 중 7만6000호는 내년 중 인허가를 받는다. 정부는 올해 연말부터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1000호의 알짜 입지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고덕 강일 500호 △고양 창릉 1332호 △양정역세권 549호 등이다. 내년에는 △동작구 수방사 263호 △강서 마곡10-2 260호 △서울 위례 260호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이같은 방안에 정부가 청년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인식이 임대보다 자가보유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 공공임대가 충분하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접근은 현실과 차이가 있다”며 “다양한 주거선택권, 전용 모기지 등도 새로운 시도로 수요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분양과 함께 민간주택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청년층은 당첨되지 못했던 만큼, 가점제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1∼2인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로 분양하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선 60㎡ 이하 주택의 추첨제 비율을 25%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