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옴 특수’ 사우디에서 취업⋅창업하기

기사승인 2022-11-26 0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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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옴 특수’ 사우디에서 취업⋅창업하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방한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사우디아라비아가 빈 살만 왕세자 주도의 친환경 스마트 도시 개발 프로젝트(네옴시티)로 급부상했다. ‘제2중동 붐’ 기대를 모으며 사우디가 취업과 창업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자 필수…현지 한국기업 취업 많아

사우디에서 일자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입국절차가 까다롭진 않다. 그러나 GCC(걸프아랍국가경제협력체) 국가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입국 사증(비자)을 취득해야한다. 비자는 서울 지하철 약수역에서 가까운 ‘사우디 비자 서비스 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다.

비자 유형에 맞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종류가 많고 까다롭다. 취업비자는 만 59세 이하만 신청 할 수 있다. 의사나 교수, 전문직종은 나이제한이 없다. 비자 유효기간은 2년이다. 발급은 유료다.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접수는 이보다 일찍(오후 2시 반까지) 마감한다.

문의는 반드시 이메일로 해야한다. 모든 영사업무 예약제다. 자세한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사우디에 가서도 이까마(iqama)라는 국가 거주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외교부에서 발행한 이까마는 1년 동안만 유효하며 매년 갱신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까마를 항시 휴대해야 한다. 이까마는 근로자가 누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고용주가 누구며 현지에 얼마나 머무를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26일 주사우디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인은 주로 사우디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취업한다. 사우디 국적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는 드물다. 우선 언어가 걸림돌이다. ‘카팔라’도 취업을 꺼릴만한 요소다. 카팔라는 외국인근로자 보증제도다. 사우디에선 근로자 거주 비자를 발급할 때 고용주가 보증을 선다. 근로자가 고용기간 이직이나 이사, 출국을 하려면 고용주 허락을 받아야 했다. 임금체불은 물론 학대를 받아도 근로자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해 논란이 됐다.

다행히 사우디 정부가 지난해 카팔라 제도를 일부 손봤다. 이젠 외인근로자가 고용주 승인 없이도 직업을 바꿀 수 있다. 여행·출국도 된다.

대사관 관계자는 “현지 회사에서 초청장을 보내면 이를 근거로 취업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며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등 국내 기업에 취업하는 식으로 (사우디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현지 기업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석유 의존을 줄이는 경제정책인 ‘비전 2030’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사우디에선 석유 광업 이외에 중요 산업이 재정·의료·교육·건설·IT·채광업이다. 그래서 재무관리자⋅건설프로젝트 관리자⋅정보기술 관리자⋅부동산관리자(중개인)⋅인적자원 관리자 등이 현지 유망직종으로 꼽힌다.
 

창업환경 대체로 용이…유한회사 주식회사 형태로 진출

사우디 사업 환경은 대체로 용이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비즈니스 규제환경 점수는 2019년 기준 70점(100점 만점)이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평균 일수는 10.4일이다. 

법인이 사우디에 진출하는 주된 형태는 유한책임회사(LLC)다. LLC는 외국 투자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진출 방법으로 전해진다. 설립과 회사관리가 쉽고 투자가 책임이 출자비율에 따라 제한된다. GCC 규정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법은 LLC 외국인 참여단계를 제한하지 않는다. 산업⋅농업⋅컨트랙팅⋅서비스 프로젝트 등에 100% 외국인 소유 회사도 등록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외국 기업 참여 시 최소 자본금은 5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며, 제조업(산업 프로젝트) 1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농업(농업 프로젝트)25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다. 서비스업은 최소 자본금 요구조항이 없다. 

현지에 주식회사도 설립할 수 있다. 주식회사 설립은 유한회사에 적용되는 승인 절차보다 세세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요구사항이나 운영요건이 덜 까다롭다. 회사관리비용 또한 유한회사 대비 크게 높지 않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투자사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상공부 승인을 얻어야한다.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절차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회사정관은 상공부에서 지정한 양식을 따르는 게 좋다. 회사정관 일부 또는 주주 동의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 주주들이 선취권을 갖는다.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자들이 의무로 참여해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회사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이름을 지을 때 사람 이름으로 된 특허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회사명을 개인 이름으로 쓸 수 없다. 상공회의소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특정 주식회사는 왕령에 의해 규정된 허가증 없이는 주식회사로 등재될 수 없다.

이밖에 △주주는 최소 5명 이상 △회사 설립 시 각각 주주는 보유지분 총금액 25% 이상 현금을 상공부에서 지정한 회사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총 입금액이 회사 전체 자본금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주식회사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해야 한다. 

사우디에 진출하는 또 다른 형태로 지사⋅연락사무소가 있다. 


투자 유의사항은


그러나 무작정 투자를 권하지 않는다. 유의해야 할 점이 몇 개 있다. 먼저 투자 위험성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기존 사우디 투자환경은 여러 배타적인 제도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활발한 투자가 어려웠다. 그러나 비전 2030 일환으로 사우디 정부는 다양한 사업에서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2020년 4분기부터 투자유입이 증가됐고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1년 전보다 257.2% 증가하며 193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회복과 사우디 내 주요 프로젝트 재개, 정부 주도 투자환경 개선이 요인으로 꼽힌다. 

코트라리야드 무역관 측은 “높은 성장가능성이 위험도를 상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섣부른 진출보다는 시장 이해와 사우디 바이어에 대한 충분한 사전공부를 이행한 후에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조언했다. 

투자절차도 복잡하다. 최근 사우디 정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소요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 투자청(SAGIA) 업무처리는 담당자에 따라 요청 서류 종류가 달라지는 등 일정한 기준 없이 진행되는 사례가 존재해 기업들이 행정업무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밖에 인력채용이 쉽지 않고 한국과 상이한 법률 체계는 분쟁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유망 콘텐츠 정부지원 


한국 정부는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코트라는 매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유망 서비스 분야 해외 진출과 현지 정착을 돕고 있다. 대상은 중동지역을 포함한 해외진출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희망하는 서비스 기업이다. 기업 당 3회까지 참여할 수 있다. 분야는 관광·교육·서비스다. 올해 사업 모집은 기간은 다음달까지다. 무역투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코트라 관계자는 “에듀테크, 콘텐츠, 어플 등 무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면 지원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도 가능하다”라며 “내년도 사업기업은 2월쯤 모집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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