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계엄령 철회하라"...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기사승인 2022-11-29 13: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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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부가 엿새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강하게 반발하며 삭발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 직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면서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행되는 집단 화물운송거부 사태로 인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 명령으로 발동된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도 가능하다. 

이는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발동 사례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도입됐다"며 "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 된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또 화물연대는 "백 번 양보해 화물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며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중단하겠다는데 정부가 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개입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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