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뮤직카우 제재 면제… 미술품·한우 조각투자도 증권”

기사승인 2022-11-29 21: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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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뮤직카우 제재 면제… 미술품·한우 조각투자도 증권”
음악 저작권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면제되면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됐다.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뮤직카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뮤직카우는 다음 달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 조치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뮤직카우는 지난 9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 박스)’로 지정받으며 추가 부과된 조건들까지 이행한 뒤 내년 1분기께 신규 발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참여 청구권)를 여러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지난 4월 증선위는 뮤직카우가 판매해 온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의 일종인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바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으로 분류한 것이다. 증권으로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돼, 회사가 망하더라도 투자자 자산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금융 당국의 감독도 받아야 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 당국은 당시 뮤직카우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해 ‘무인가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제재를 6개월간 유예해줬다. 그 시간 동안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오면 제재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2017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뮤직카우는 누적 회원 100만명, 거래액이 3500억원에 육박했던 국내 최대 조각투자업체다. 투자자들은 뮤직카우가 보유한 저작권에 투자해 저작권료를 나눠 받고, 곡의 가치가 오르면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직접 저작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투자자들은 저작권을 보유한 뮤직카우 측에 저작권료를 청구하는 방식인데, 만일 뮤직카우가 망할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전받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뮤직카우가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17만여 명에 달하는 기존 투자자 보호와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제재를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6개월 이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금융위는 이날 미술품과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의 상품도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그간 미술품 투자 플랫폼들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소유권(실물)을 사들였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증선위는 “소유권을 나눠서 팔더라도 그 조각 투자의 수익이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활동에 따라 크게 바뀌는 경우에는 투자계약 증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