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 주는 캣맘·캣대디, 죄가 되나요? [쿡룰]

최근 단체 형성해 개체 수 관리 등 노력
일부 시민과는 소음 피해 등으로 마찰 빚기도
김태림 “상황 따라 문제 달라져”

기사승인 2022-12-01 0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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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길고양이 밥 주는 캣맘·캣대디, 죄가 되나요? [쿡룰]
그래픽=안소현 기자

한적한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안을 잘 둘러보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보통 ‘캣맘·캣대디’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캣맘과 캣대디는 길고양이에게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들을 일컫습니다. 

최근 캣맘·캣대디는 개별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단체를 형성해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파트 내부 공간 등을 활용해 길고양이의 보금자리를 지어 관리에 나서는 건데요. 개체 수가 늘어나기 쉬운 고양이기에 서로 돈을 모아 중성화 수술을 시키기도 합니다.

넓은 면적에 녹지가 많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 ‘연냥심(연세대 냥이는 심심해)’과 국민대학교 ‘국고추(국민대 고양이 추어오)’ 등 동아리가 있는데요. 이들은 교내 급식소 관리, 고양이 건강 상태 체크, 중성화 수술 등을 실시해 주민과 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렇듯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이어지기도 하지만 아직 일반 시민과 캣맘·캣대디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는데요. 갈등이 커지면 어떤 이들은 소음 피해 등으로 캣맘·캣대디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길고양이들이 모여있으면 밤에 울음소리를 내는 일이 잦아 소음 피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고양이의 습성으로 소형 동물들이 재미로 사냥당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길거리에 고양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놔두고 치우지 않아 벌레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전문가는 길고양이를 돌보는 행위 자체에 대해 법적으로 유·무죄를 다루려면 구체적 상황에 대해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림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를 관리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 규약을 봐야 한다”며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가 실제 공동으로 거주하는 이들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같은 게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같은 부분은 법적으로 정리된 부분이 아니다”며 돌봄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서로 입장이 달라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점은 상황에 따라,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른 판단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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