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청년’, 월 상환액 150만원→60만원 줄여주자 “갚겠다”

빚 5400만원 청년, 채무조정 받아 상환 결정
월 상환액 150만원에서 60만원대로 줄어

기사승인 2022-12-02 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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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청년’, 월 상환액 150만원→60만원 줄여주자 “갚겠다”
쿠키뉴스 그래픽

서울에 거주하는 32세의 청년 김겨울(가명)씨는 저축은행 2곳에 2000만원, 카드사 3곳에 34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각 금융사별로 이자율은 천차만별이지만 OO카드사의 카드론 이자율은 19.5%에 달한다. 그의 월급은 세후 250만원 가량. 현재 그는 매월 150만원을 빚을 상환하는 데 쓰고 있다. 

김 씨가 처음부터 5000만원이 넘어가는 빚을 진 것은 아니다. 그는 부족한 어머니의 병원비를 카드로 메우기 시작했고, 이후 빚이 수천만원 단위로 불어났다. 최근에는 불어난 빚에 그가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과 이자가 150만원을 넘어가기 시작했다. 김 씨는 점점 빚 상환에 허덕이고 있다. 

개인회생까지 고려하던 김 씨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청년특례채무조정’ 제도다. 청년특례채무조정은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게 금리경감과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연체하지 않고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지원 제도다.

이 제도의 핵심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 청년(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채무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주고, 원금 감면 없이 이자만 30∼50% 감면해 주는 것에 있다. 감면해 주는 이자는 금융회사가 부담한다.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빚 상환을 포기하는 것 보다 계속해서 상환해 나가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자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빠지면 원금 회수도 어렵다”며 “이자를 낮춰주고 원금과 남은 이자를 받는 것이 더 많은 이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청년특례채무조정을 받은 김 씨가 매월 갚아 나가야할 금액은 기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8~65만원으로 줄었다. 갚아야할 총 채무는 50만원 가량 소폭 증가했지만 대출 상환기간이 120개월, 10년으로 늘고, 이자율이 감소한 영향이다.

김 씨의 채무 이자율은 조정 이후 A카드사의 경우 19.5→9.75%, B저축은행은 13.2→6.6%, C저축은행은 12.53→6.27% 줄었다. 이자율이 가장 낮았던 D카드사도 5→3.25%로 조정됐다.

김 씨는 “처음에는 상환을 포기하고 회생이나 파산까지 생각했다”며 “그래도 내가 빌린 돈이니 갚아야 겠다는 생각에 채무조정을 받아 갚아나가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0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지만 매월 60만원 정도는 갚아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두고 청년층에게만 특혜가 돌아갔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빚을 성실히 갚아나가는 이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충격과 급격한 금리인상에 취약계층인 청년층의 타격이 크고, 청년층이 향후 국내 경제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지원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채무가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받더라도 정상 상환되는 것이 신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원을 받건 안 받건 결국은 차주의 채무상환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상환의지가 있는 이들을 일부 지원해 주고 채무가 정상 상환되도록 한다면 금융사도 차주도 모두 이기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자 감면은 이미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