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일당 800억원대 자산 더 묶어

현재까지 추징보전 금액만 4446억원
유동규, 재산 없어 추징보전 대상 제외

기사승인 2022-12-01 2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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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일당  800억원대 자산 더 묶어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쿠키뉴스DB

법원이 대장동 일당이 개발사업으로 벌어들인 800억원대 자산을 추가 동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이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800억원대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피의자들이 범죄를 통해 얻어 들인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다.

이번에 동결된 자산은 800억원 상당에 달한다. 피의자들이 실명 또는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법원이 인용한 총 추징보전 금액은 약 4446억원이다. 이는 향후 재판에 따라 추징 선고 시 명시될 금액이다.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