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에 與 “명예 살인” vs 野 “무차별적 정치보복”

기사승인 2022-12-03 19: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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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구속에 與 “명예 살인” vs 野 “무차별적 정치보복”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적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사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천운(天運)이다. 기적이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웠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 말라’는 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 전 실장의 너절한 석명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면서 “문 전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을 대북 안보 사령탑으로 중용했다. 이유는 하나, ‘김정은 비위 맞추기’였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벼량 끝까지 몰아붙였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하면서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 문 전 대통령은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진실의 빛을 막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라면서 “모든 사항을 보고받고 최종 승인했다고 인정했으니 문 전 대통령 스스로 선을 넘어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 전 실장의 구속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박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판단과 달라진 정보나 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고 진실이 은폐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라면서 “검찰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역시 버젓이 남아있다. 심지어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공개 기자회견을 증거 인멸 시도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기 위한 공개 기자회견이 증거 인멸이라면 방어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을 위해 수십 년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대북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서 전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북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퇴임한 사람인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한다. 모든 자료는 윤석열 정부 손에 있는데 무슨 증거 인멸을 하느냐”며 “삭제했다는 자료는 버젓이 남아 있다.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몰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 민간인이 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 했다는 근거가 부족한데도, 해양경찰청에 이씨의 ‘월북 정황’을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 첩보와 국가정보원 첩보 가운데 이씨의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하라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