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년 초에 이재명 부를 듯”

[이영광의 간(間)보기] 법무법인 강남의 노영희 변호사

기사승인 2022-12-05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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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부터 거론되던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듯하다. 10월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고 11월엔 정진상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표의 검찰 소환도 임박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전망해 보고자 지난 2일 법무법인 강남의 노영희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았다. 다음은 노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수사, 조금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검찰, 내년 초에 이재명 부를 듯”
법무법인 강남의 노영희 변호사(노영희 제공)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데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보세요?
“수사가 조금 무리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 관련자들의 내용 자체가 처음 진술할 때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검사들도 이 사람들의 비리 쪽으로 포인트를 맞췄다가 지금은 이재명 대표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니까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남욱 변호사 등 관련자들이 자신들의 죄는 줄이고 이 대표 쪽으로 모든 것을 몰아버리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죠. 게다가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구속되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풀려난 것이 너무 기쁘고 구속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검찰하고 딜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진실이 무엇이든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얘기하거나 뉘앙스라도 풍기고 싶은 유혹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 그런데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이 안 되지 않아요.
“공식적인 플리바게닝은 없어요. 그렇지만 검사가 예를 들면 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것인지, 어떤 혐의는 넣어주고 어떤 혐의는 안 넣어주고 등등 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건 전부 다 검사 마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들과 딜 할 수 있는 거예요. 플리바게닝은 검사와 피의자 간에 합의 본 것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받아주어야 하는 거고 그건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플리바게닝은 없고 대신에 암묵적으로 혹은 뒤에서 변호사들이 낀 상태에서 딜을 해주는 건 있어요.”

- 그건 불법 아닌가요?
“그걸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금전적 대가관계를 가지고 그런 행동 한다면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한데 이건 금전적인 게 아니라 형량이나 수사상의 편의 같이 검사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들과 관련된 것이라 애매해져요. 인신의 구속 같은 건 대가관계라고 말할 때 그 대가하고는 안 맞아요. 그리고 검사 자신이 원하는 수사 결과 얻어내기 위해 피의자를 선처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떡고물 주고 뭔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건 하나의 수사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 유동규,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가 구속 만료로 풀려난 거잖아요. 이게 이례적인지 아님, 보통 만료되면 나오나요?
“보통 한 사건에 대해서 기본은 2개월이고 그걸 두 번 연장해서 최장 6개월까지는 한 사건으로 그 사람을 감방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6개월이 이미 지났고 한 번 그 중간에 또 다른 범죄 사실을 이유로 해서 또 연장이 한 번 됐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 번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범죄 사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새로운 걸 적용해서 또 구속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재판부에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에 대해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한 구속영장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법원이 기각했잖아요. 그것이 너무 이례적이라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 영장 청구한 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 형식적으로 한 것 같고 원래 풀어주려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대장동 사건, 윤석열 취임 후 이재명으로 갔다”

- 대장동 수사만 해도 지난해 수사와 지금 수사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순수하게 대장동 사건이 잘못돼서 수사를 계속 벌인다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고 봐요. 예컨대 대장동이라는 땅 개발해서 큰 이득을 받아서 성남시가 가져갔어요. 그것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그런 사업 맡아서 했던 사람이 이득 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관이 혼자서 주도한 게 아니라 민과 관이 같이 한 거죠. 그러면 이런 개발 사업은 민도 이득을 보는 게 맞고 관도 이득을 보는 게 맞아요.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민에게는 이익을 조금만 주고 관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민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고 관은 이익을 조금만 가져왔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관이 그동안 여러 번의 의사결정 바꿔서 민이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의 범위를 조금씩 조정한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관이 민을 도와주기 위해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렇지 않고 민과 관이 일하다가 예상치 못한 수익이 생기니까 예상치 못한 수익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죠.
처음부터 이 사건은 무리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었어요. 처음에 이 대장동 일단 관련된 수사할 때 검사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다가 그런 게 좀 무리가 되기도 하고 법리적으로도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중간에 있는 업자들, 남욱 변호사나 김만배 씨 등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뇌물을 주었다거나 개인적으로 어떤 불법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수사를 해보니 정말로 남욱 변호사하고 김만배 씨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서로 돈 갖고 싸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뇌물도 준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비리로 간 거예요.
만약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으면 거기까지만 하고 끝냈을 건데 윤석열 후보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되게 싫어하는 데다가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정권을 뺏어가거나 이재명 대표기 대통령 되면 자기에게 어떤 보복할 거로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를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이 대통령 취임 이후 갑자기 이재명 대표로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받았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갈 텐데 아무리 뒤져봐도 직접 돈을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의 하나는 중간에 있는 사람을 고리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돈 받았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본부장이 계속 이야기 하는 게 작년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줄 알고 말 안 했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말한다는 건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남욱 변호사가 와서 발언하기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냐는 것도 따져봐야 되죠. 그 당시에 대통령 될 수 있었던 사람은 이재명 대표도 있고 윤석열도 있었어요. 김만배 씨가 ‘나는 윤석열 죽일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한마디하고 함구하죠. 한편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 씨알도 안 먹힌다‘라고 말했다가 그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다른 말을 해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누가 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았는지 따져 보면 당시 여론조사 등에서는 이재명 대표보다는 윤석열이 훨씬 더 높다고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줄 알고 남욱 변호사가 거짓말했다’는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라서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전언의 증거 인정 여부 상황에 따라 달라”

-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 본부장의 증언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들은 전언이잖아요. 전언은 법적 증거로 인정 안 한다던데 그럼 전언은 의미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했던 것을 진술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 남욱 변호사 얘기는 ‘김만배가 이렇게 말했었다.’, ‘김만배가 돈을 준다고 하더라’라는 정도밖에 안 돼서, 그 말을 했다는 김만배 씨가 아니라고 말해버리면 남옥 변호사는 거짓말한 셈이 되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가 돈을 준다고 하더라’라고 말했고 유동규 본부장도 줬다고 말하게 되면 남욱 변호사 말은 의미가 있는 거죠. 원래 전문 진술이나 전문 증거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죽거나 그 말을 한 사람이 더 이상 진술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만 그 전문 증거를 증거로 쳐줘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말했지만, 김만배 씨가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와 같은 말 하면 괜찮지만 다른 말 하면 남욱 변호사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동규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같은 편인 거 같고 김만배 씨는 다른 거 같은데 왜 그럴까요?
“유동규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같이 입을 맞춘 건 ‘이재명 잡게 중간에 연결고리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을 해주면 너희한테 선처해주겠다’라고 했을 가능성 때문이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본부장에 직접 뇌물을 주었을 때 형량과 유동규 본부장이 돈 받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주기 위해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에게 주는 중간 단계였다고 하면, 형량 차이가 많이 나요. 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건데 뇌물보다는 훨씬 형량이 작죠.”

- 김만배 씨는요?
“김만배 씨는 그전부터 일관적으로 천화동인 1호가 자기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김만배 씨는 자신의 초기 진술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김만배 씨도 남욱 변호사가 만들어온 돈 중 4억을 유동규 본부장에게 주었다고 말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4억 주었다는 말은 예전부터 나온 말이었고, 새로운 사실은 아닌데 조선일보가 마치 새로운 사실처럼 쓴 거죠. 어쨌든, 김만배 씨한테도 여러 가지 회유나 이런 게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 사람도 지금 나오니까 너무 좋아서 말을 좀 바꿀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아직은 말을 바꿨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렇게 말을 바꾸는 게 자기에게 유리한지를 따져서 행동하겠죠.”

“재판부, 김용·정진상 유죄로 봤을 가능성 높아”

-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차례로 구속됐죠. 특히 정진상 실장은 구속적부심 신청했지만, 기각됐죠. 법원은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걸까요?
“유죄라고 봤을 가능성이 있죠.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는 목표를 가졌다면 그동안에는 남욱 변호사하고 유동규 본부장, 김만배 씨에 대한 수사는 많이 이루어졌고 그들은 1년 이상이나 감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잡아둬야 될 필요성은 적은 반면, 새롭게 나타난 사람인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 수사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구속시키는 게 중요해지죠. 검사는 이 사람들을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고, 법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더 믿을만하고 피의자들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었을 거예요.
두 사람 구속 시킨 영장 부장판사의 기본 마인드는,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판사는 둘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돈을 받았다고 보느냐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둘은 당연히 구속되어야만 하겠죠.”

- 대선자금으로 쓰인 게 확인된다면 민주당은 대선 때 받은 국고 환수해야 한다던데 어떤 법에 의한 건가요?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있고, 당선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 기탁금 3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하죠. 민주당도 국고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434억 원 전액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하고요. 공직선거법하고 정지 차금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요. ‘당에서 대선 후보로 추대한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그 사람에게 지급되었던 선거보전비용을 환수해야 된다’는 거죠.”

-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서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다면 뭔가요?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유동규 본부장에게 돈이 갔다는 애기는 나와 있으니까, 유동규 본부장에서 김용 실장과 정진상 부원장으로 돈이 갔는지 입증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판단해 봐야 돼요.”

-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는 시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안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 부를 것 같아요.”

- 언제 부를까요?
“내가 보기엔 내년 초쯤에 부를 것 같아요.”

-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중 뭐가 좋을까요?
“나가면 피의자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 거고 안 나가면 죄가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는 투사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죠. 전 안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