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 ‘세테크’로 13월의 월급 받자

기사승인 2022-12-07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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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세테크’로 13월의 월급 받자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세테크(세금+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말까지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DC형·IRP)에 가입하거나 추가로 내는 것이다.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은 1년에 최대 400만원까지, IPR는 7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에 모두 가입했을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내면 최대 16.5%인 66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환급받는다.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으므로 가입하자마자 400만원을 모두 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 1억원 이하의 만 5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내년까지는 연금저축 세제 혜택 한도가 200만원 늘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카드 공제액을 다 채워 추가로 받을 혜택이 없는 부부나 연금 수령이 가까워져 노후를 대비 중인 직장인에게 유리하다.

50세 이하의 경우 세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나눠 넣거나 IRP에만 700만원을 넣어야 한다. 기존에 연금저축 가입자라면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법이다.

다만 12월 31일 임박해서 가입하거나 추가 내면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돈을 넣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IRP는 은행과 보험, 증권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과 각 금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부터 적용될 각 사의 DB형·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상품 제공 금리는 12월 평균금리 기준 △증권(6.49%) △저축은행(5.95%) △생명보험(5.67%) △손해보험(5.42%) △은행(5.0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금융사들이 연 2%대 중반 금리를 내세웠던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적게는 두 배, 많게는 네 배 가까이 상승했다.

최근 투자 운용 수익률 차이로 가입자들이 IRP 자금을 은행이나 보험에서 증권사로 이동시키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은행과 보험에서 4대 증권사(미래에셋·NH·한국투자·삼성)로 이전한 IRP는 8000억원에 달한다.

연금 계좌에 가입하는 것만큼 낸 돈을 잘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금저축을 보험 형태로 가입하지 않는다면 주식이나 채권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을 담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RP의 실효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떼가는 자산운용 수수료(약 0.3%)도 고려해야 한다”며 “세액공제를 위해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들이 있으니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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