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법인세 인하시 103개 대기업 혜택 집중”

기사승인 2022-12-07 1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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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상위 0.01%인 대기업 103개에 혜택이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이 7일 국세청에서 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귀속 법인세 대상 법인 수는 90만6325개다.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한 법인은 103개다.

진선미 “법인세 인하시 103개 대기업 혜택 집중”
국세청

103개 법인 소득금액은 전체 32.1%인 120조2743억원이다. 부담세액은 전체 41%인 24조7186억원이다.

정부 세제 개편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에 매기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과세표준 구간도 ‘2억원 이하 10%⋅2억∼200억원 20%⋅200억∼3000억원 22%⋅3000억원 초과 25%’에서 ‘200억원 이하 20%⋅200억원 초과 22%’로 줄인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엔 과세표준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세제 개편안 통과 시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 적용받는 법인은 신고 대상 법인 상위 0.01%인 103개 초대기업이다.

지난해 신고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영향을 받는 중견기업은 299개, 중소기업은 5만4404개다. 

진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부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부자 감세에 치중할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 삶을 살피고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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