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국회도, 건강보험 부담 국민에 떠넘기나

건보재정 국세 지원 근거규정 폐지 코앞인데 ‘뭉그적’
국고지원 줄면 결국 보험료 인상돼 국민 부담
매번 반복하는 ‘일몰제’ 이슈… 국민만 괴롭다

기사승인 2022-12-07 15: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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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국회도, 건강보험 부담 국민에 떠넘기나
국회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국고지원을 하는 규정이 오는 31일 종료된다. 국회와 정부가 지원을 연장하거나 항구화하는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 했다. 예정대로 지원이 끝나면 건강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는 1년 연장안, 보건복지부는 5년 연장안을 제시했다. 일몰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고, 여당은 정부를 비호하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일몰제 시한을 코앞에 두고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복지위는 빠른 시일 내 제2법안소위를 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선 정부가 일몰제를 연장하자고 제시한 만큼 당장 폐지하면 법에 중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정부가 수정안을 갖고 오면 다시 검토를 하자고 했더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제시한 1년 연장안은 일몰제 폐지를 안 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리 당에선 일몰제 폐지를 원했는데 여당에선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일몰제 폐지 외에도 기금을 어떻게 쓸 건지도 논의해야 해서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안에 국고 지원이 끝나도 건보 예산은 있기 때문에 내년은 아마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법안소위를 잡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은 정부가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한 규정이다. 2007년부터 도입돼 10년 일몰제로 운영됐다. 일몰제란 법률의 효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다.

그간 2011년, 2016년, 2017년 3차례에 걸쳐 연장됐고, 현재 유효 기간은 이달 31일이다. 만약 정부 지원이 끊기면 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17.6%씩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 평균 보험료로 환산하면 2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법안2소위가 열리기 전 ‘일몰제 폐지’를 외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법에 의해 국고가 지원돼야 하는데, 이를 건보 재정에서 빼먹었다. 노령화는 심해지고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며 보험료율이 계속 올라가는 방식”이라며 “임시 방편으로 일몰제를 몇 년간 연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몰제를 아예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국고 지원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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