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대출 금리 최대 0.85%p 인하

은행권 차주 이자 지원 활발

기사승인 2022-12-09 17: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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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대출 금리 최대 0.8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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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85%p 인하했다. 금리 상승기 전세대출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은 최근 고금리에 차주들의 부담이 늘어나자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6개월 변동 기준금리를 따르는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금리가 낮아지는 전세대출 △우리 전세론 △전세금안심 △우리WON전세대출 △우리스마트전세론 △i-Touch전세론 상품이다. 각 전세대출 상품은 보증기관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보증은 0.85%p, SGI서울 보증은 0.65%p,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은 0.70%p 금리가 내려갔다.

우리은행 신용도가 3등급인 고객이 우리전세론으로 1억원을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아 만기일시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기존 6.26∼6.66%에서 이날 5.41∼5.80%로 하향 조정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며 “대출금리 인하는 일단 내년 4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급 한도가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금리가 급격히 치솟자 고객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지원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지난해 12월말 대비 0.5%p 이상 상승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신한은행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지난해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해 주고,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받고 있다. 유예기간인 12개월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때 유예이자에 대해 추가로 적용되는 별도 이자는 없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이 연 7% 초과 고금리 대출 기한연장 시 최대 1%p 금리를 감면해준다. 소상공인이 비은행권에서 사용 중인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도 해준다. 여기에 저신용·다중채무자의 6%를 초과한 이자 금액을 재원으로 최대 3% 범위에서 해당 대출의 원금을 매월 갚아주는 취약 차주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가계대출의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차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이자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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