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용도가 3등급인 고객이 우리전세론으로 1억원을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아 만기일시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기존 6.26∼6.66%에서 이날 5.41∼5.80%로 하향 조정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며 “대출금리 인하는 일단 내년 4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급 한도가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금리가 급격히 치솟자 고객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지원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지난해 12월말 대비 0.5%p 이상 상승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신한은행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지난해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해 주고,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받고 있다. 유예기간인 12개월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때 유예이자에 대해 추가로 적용되는 별도 이자는 없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이 연 7% 초과 고금리 대출 기한연장 시 최대 1%p 금리를 감면해준다. 소상공인이 비은행권에서 사용 중인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도 해준다. 여기에 저신용·다중채무자의 6%를 초과한 이자 금액을 재원으로 최대 3% 범위에서 해당 대출의 원금을 매월 갚아주는 취약 차주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가계대출의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차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이자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