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해직교사 부당채용' 선고 공판 출석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쿠키포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실무작업을 담당한 한모 전 비서실장 1심을 이날 선고한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채용된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라며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