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는 되는데 마트 약국은 안돼요…실내 노마스크 Q&A

병원 내 편의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통학차량도 착용 의무…승하차장에선 마스크 벗어도 돼

기사승인 2023-01-30 06:12:11
- + 인쇄
마트는 되는데 마트 약국은 안돼요…실내 노마스크 Q&A
쿠키뉴스DB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19 유행세를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10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도입된지 2년 3개월여만이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닌 마트 내 약국, 병원 내 헬스 장 등에선 벗어야 할지, 써야 할지 헷갈린다. 방역당국이 공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등을 바탕으로 Q&A를 정리했다. 

Q.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A.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한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착용 의무가 부과되며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전세버스·택시·통학버스 등 대중교통수단도 착용 의무 시설에 포함된다. 

Q.의무가 없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되는 상황은
A.△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중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Q.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가 시설 복도, 휴게실에서 마스크 착용해야 하나
A.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등)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용공간에 있는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1인 병실이면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A. 그렇다.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다. 또한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는 경우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 
 
Q.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A.대형마트에서는 착용 의무가 아니더라도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돼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만큼이 의무 대상이다. 
 
Q.병원 내 편의점, 헬스장 등 편의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A.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예컨대 일반적인 헬스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 헬스장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만을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로 보지 않는다. 
 
Q.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해야 하나
A.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은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Q.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A.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Q.의무 착용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되나
A.일부 예외도 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14세 미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Q.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라도 사진 촬영할 때는 마스크 벗어도 되나
A. 임명식·협약식·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를 사진 촬영할 때로 한정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예외다.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Q.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중 ‘방송출연’에는 유튜브도 해당하나 
A.(의무 착용 시설에서) 방송 출연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을 의미하며 유튜브 개인 방송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방송국 스태프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