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전기료 ‘1만1천원’ 오른다…서민 부담 가중

기사승인 2023-02-02 19:13:25
- + 인쇄
2월 전기료 ‘1만1천원’ 오른다…서민 부담 가중
사진=연합뉴스 제공 

난방비 대란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2월에는 1월 사용분에 대한 전기료까지 오를 예정이다. 난방과 전비를 함께 사용하는 이들에게 한파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겨울철 월평균 304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난달 사용분의 전기료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민12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년 새 전기료가 4만5350원에서 5만6550원으로 약 24.7%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전기 난방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과 사업장의 경우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올라가는 누진세가 적용돼 전기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소비전력이 높은 전기장판이나 스토브, 온풍기를 추가로 사용하면 일반 4인가구는 월 최대 17만6000원, 취약계층은 17만원까지 전기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누진제까지 적용되면 지난해 1월 기준 전기료는 일반 4인가구의 경우 4만5000원에서 22만1000원으로 오르고, 취약 계층은 2만6000원에서 19만6000원으로 폭등한다.

가스비와 전기요금 상승은 중소기업에도 큰 부담이다. 에너지 비용이 상승했지만 판매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해 이용 가격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매출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올라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전기 사용량이 누진 3단계에 진입시 요금 부담액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저효율 전기 난방기기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