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방해 혐의 1심서 ‘朴정부 인사 전원 무죄’

기사승인 2023-02-02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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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방해 혐의 1심서 ‘朴정부 인사 전원 무죄’
쿠키뉴스DB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실장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이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방안을 검토하는 문건을 쓴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 파견 보류 및 중단에 이 전 실장과 고위 공무원들이 관여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고,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한 것도 활동 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위와 같은 판결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 정의와 사회 정의가 없다는 것을 느낀 참담하고 개탄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5명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사건과 별개다. 해당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