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3년 걸린 1심서 결국 실형…“유죄 부분 항소할 것”(종합)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유죄 판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징역 1년 추가

기사승인 2023-02-03 15:38:04
- + 인쇄
조국, 3년 걸린 1심서 결국 실형…“유죄 부분 항소할 것”(종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후 약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지난 2017~2018년 자녀 이름으로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를 받는다. 또한 그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감찰 중단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학교수의 지휘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다. 

아울러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만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총 형량은 징역 5년으로 늘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 (혐의가) 무죄판결을 받은데 대해 재판부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직권남용 등 유죄 판결에 대해선 항소해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거리에는 조 전 장관을 응원하는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몰려 고성이 오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