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상가 매매대금 부풀려 대출금 687억원 가로챈 일당 적발

기사승인 2023-02-03 2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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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상가 매매대금 부풀려 대출금 687억원 가로챈 일당 적발
범행 개요도.   사진=인천지검 부천지청

미분양 상가를 저렴하게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6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해중 부장검사)는 기와 사문서위조, 변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부동산개발업 대표 A씨(46)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43)씨 등 7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A씨 등 11명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도 구리시 일대 상가 122채의 매매가격을 부풀리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68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분양 상가를 신탁회사로부터 매수한 뒤 매출이 전혀 없거나 부도 직전인 이른바 ‘깡통법인’에 시세보다 2~3배 비싸게 매매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금 상환책임을 법인에 전가했다.

이들은 매매계약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분양 상가는 제3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했다.

이들 중 3명은 깡통법인 대표를 맡으며 비싼 가격에 산 것처럼 꾸민 상가를 담보로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기관은 이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감정평가를 하고 대출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경찰에서 송치받은 횡령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피의자가 깡통법인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금융기관 등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