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기재부 ‘무임승차 지원’ 평행선…“국가 책임” vs “지자체 소관”

서울시, 기재부 적자보전 반대 입장에 조목조목 반박

기사승인 2023-02-06 08:42:33
- + 인쇄

만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책임과 권한을 놓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시는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매년 지하철 누적 적자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손실보전은 지자체 책임”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5일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한 기재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대했다. 
서울시·기재부 ‘무임승차 지원’ 평행선…“국가 책임” vs “지자체 소관”
쿠키뉴스 DB

기재부는 지하철 무임수승차와 관련해 △자치사무로 요금체례 전반은 지자체 책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보전은 지자체 책임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 시 상하수도·쓰레기 등 확대 가능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사무적 성격으로 국가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노인복지법 제26조 등에 대해 법률자문한 결과 만 65세 이상에 대한 무임승차는 일의적 규정으로서 지자체에서 적용여부 및 할인율 등을 결정하게 되면 법령 위반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도 무임수송에 따른 국가책임을 인정해 지난해 국회 국토위는 지자체에 대한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국비 3585억원 지원을 의결했으나 기재부 반대로 최종 미반영됐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일정 부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금비용 부담을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는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으로 상하수도·쓰레기 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선 “다른 지자체 고유 사무와 달리 지하철은 정부가 운영 개입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시는 “대표적인 공공정책 중 하나인 폐기물 사무의 경우 정부는 건설비를 지원할 뿐 운영은 개입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수익 개선이 가능하다”면서 “이와 달리 지하철은 정부의 복지정책으로서 무임승차제도가 개입돼 있어 지자체가 무임손실 비용을 감당하고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 지하철의 연간 평균 손실액은 3200억원(누적 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