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파면하라’…야3당 탄핵소추안 제출

“스스로 사퇴하거나 파면됐어야”
8일 본회의 표결 전망…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

기사승인 2023-02-06 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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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파면하라’…야3당 탄핵소추안 제출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냈다. 지난해 10월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비공개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당론을 채택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문책하는 차원에서다.

제1 야당이 입장을 정한 이후 오후 2시께 민주당 박주민, 김승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이 발의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사유를 추려보면, 먼저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행안부장관이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로 꼽혔다. 

또, 참사 발생사실을 알았음에도 재난대책본부를 제때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현장통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가 늦어지는 등 구조·구급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이후 자택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도 않고 1시간25분 동안 관용차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참사현장에 갔다는 점도 탁핵소추 사유로 언급했다. 특히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구체적인 지시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참사 다음날 2시30분경에야 중앙대책본부를 가동했다는 설명이다.  
  
참사 이후 이 장관이 한 말과 행동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참사 경위·원인에 대해 이 장관이 한 여러 발언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이다. 참사수습과정에서 국회가 던진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했다고도 했다.  

탄핵소추안을 직접 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백브리핑을 통해 행안부장관 탄핵소추 사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밝혔다.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가지는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같은 자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도 이태원 참사 초기부터 행안부장관으로서 응당 책임져야한다 목소리 일관되게 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책임 이전에 정치·도의적 책임으로 스스로 사퇴하거나 파면됐어야할 사태”라면서 “헌법재판소도 이런 국민과 국회 뜻을 잘 판단해 줄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거대 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전망이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가 된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