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탑승 10㎞ 초과시 추가요금…지하철도 인상

기사승인 2023-02-08 08: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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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탑승 10㎞ 초과시 추가요금…지하철도 인상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에 추진한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서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에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은 300~400원을 올리는 방안이, 광역버스 요금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인상하는 안이 마련됐다.

시는 경기 광역버스와의 요금 수준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인상하기로 했고, 심야버스는 심야 운행 인건비를 고려해 2150원에서 2500원으로 350원 올린다.

지하철은 카드 기준 기본요금 1250원을 1550원 또는 1650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린다.

이에 따라 장거리 지하철 승객의 실질 인상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원, 시내버스 54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졌다"며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지하철 손실은 최근 5년간 평균 3165억원씩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