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곽상도 1심서 무죄

곽,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

기사승인 2023-02-08 15:29:56
- + 인쇄
‘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곽상도 1심서 무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곽상도 1심서 무죄
(왼쪽부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곽상도 전 의원, 남욱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가 됐다. 김씨는 2021년 4월 화천대유 소유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곽 전 의원에게 25억 상당의 뇌물을 공여,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김씨 요청에 따라 뇌물을 대가로 영향력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2016년 3월 총선 직전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 곽 전 의원은 “남씨가 수원지검에서 수사받았을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 변론을 도와준 대가”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통념으로 비추어 봤을 때 5000만원은 법률상담의 대가로 보기엔 지나치게 액수가 크다며 정당한 보수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병채씨의 정상 퇴직금 등은 1억2000여만원이라고 보고, 소득세·고용보험 23억여원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봤다.

이날 판결은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수익을 나눠 받기로 한 ‘50억 클럽’ 관련해 나온 첫 사법부 판결이다

재판이 끝난 후 곽 전 의원은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겐 징역 5년, 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