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법조계 민낯 드러나”

기사승인 2023-02-09 07: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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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법조계 민낯 드러나”
곽상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장동 일당에 조력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게 입증됐다”고 힐난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이다.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이라고 비난했다.
 
또 “사법부의 이런 판단에는 검찰의 부실하기 그지없는 수사가 좋은 핑곗거리를 제공해줬다”며 “당초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돈 없고 힘없는 국민들은 맥이 탁 풀리는 수사와 판결이다. 아니 분노와 울분으로 국민들의 눈이 이글거리고 있다”며 “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심판의 날'이 머지않은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9일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vs 조국 딸 600만원 유죄'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검사 출신 50억(퇴직금 등)은 무죄가 되고, 검찰개혁 출신 600만원(장학금)은 유죄가 되는 세상”이라며 “검사 아닌 사람은 사람도 아닌가보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궁금해진다”고 질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법조 비리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 카르텔을 넘기 어렵다. 이 분노는 결국 헌법개정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의지로 기득권 카르텔을 완전히 분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사례를 언급, “딸이 받아오던 장학금을 계속 받으면 유죄이고 아들이 잠깐 다니던 회사 관두며 50억 받으면 무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곽상도 전 의원에게 제기된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후 25억원)은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과의 컨소시엄 유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거나, 곽상도 전 의원이 실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