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클린하우스 설치 외 [의성소식]

입력 2023-03-21 16: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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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클린하우스 설치 외 [의성소식]
클린하우스. (의성군 제공) 2023.03.21

경북 의성군은 생활폐기물 배출 취약지역의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 및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인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성군에 따르면 도 보조사업으로 4개소가 설치 지원되며, 군 자체적으로 13개소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클린하우스’는 재활용품, 일반종량제 등 생활폐기물을 한 곳에서 배출․수거 가능할 수 있도록 조성돼 배출 취약지역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은 시간제한 없이 상시로 분리배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플라스틱, 유리병, 캔,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 가능자원을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클린하우스 설치에 앞서 클린하우스가 우선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의성군,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클린하우스 설치 외 [의성소식]
의성군청. (의성군 제공) 2023.03.21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의성군은 지난 14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기납부자에 대한 환급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생애 최초 감면 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존 납부 건 중 추가 감면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1억 5000만 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소득과 관계없이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소유주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회 추경예산 650억 편성  

의성군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650억 원을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6760억 원 대비 9.6%가 증가한 규모이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재원 증가사항과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추경 재원을 확보했다.

고물가 지속에 따른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과 지역 활력 제고에 비중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및 물가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대상 난방비 지원 등 긴급 민생안정 지원과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위한 의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바이오밸리일반산업단지조성,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팔등,이두지구)정비 등을 반영했다.

군이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군의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4일 최종 확정된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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