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있는 가구 공공주택 입주시 소득요건 완화

최대 20%p 완화…월소득도 648만원으로 확대

기사승인 2023-03-29 1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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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있는 가구 공공주택 입주시 소득요건 완화
쿠키뉴스 자료사진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공공주택(분양·임대)에 입주하기 수월해진다. 

28일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에 따르면 자녀 있는 가구가 공공주택에 입주 시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해준다. 

2자녀 가구 공공임대 지원 조건은 월 소득 540만원 이하(자산 3억6000만원 이하)에서 월소득 648만원(자산 4억3300만원)까지 확대된다.

주거면적도 가구원 수에 맞게 제공한다. 4인 가구 이상이면 전용면적 60㎡ 이상 아파트를 제공하는 식이다. 기존 공공임대 입주자에게도 가구원 수에 비례해 더 넓은 아파트에 살 수 있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결혼과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똑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세부계획은 오는 2분기 나올 예정이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아파트(뉴홈) 15만5000가구를 포함해 오는 2027년까지 43만 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대상 기금 대출 문턱은 이르면 8월 낮아진다. 주택구입용 디딤돌대출 이용시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전세자금대출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6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약 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걸로 추산하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