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표준계약서 '유명무실'…"만능키 된 약관동의"

“플랫폼 종사자 근로계약, 업체서 일방적 결정”
표준계약서 의무화 아닌 ‘권고 사항’에 해당

기사승인 2023-06-01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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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표준계약서 '유명무실'…
연합뉴스

배달노동자의 표준계약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함께 만들었던 정부나 업계는 정작 도입 의무화를 수수방관하며 법적 사각지대에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플랫폼 종사자 절반 이상 “계약서 없이 일해”

1일 업계에 따르면 실제 플랫폼 종사자 절반 이상이 특정한 계약관계를 맺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23년 고용동향 브리프’에 따르면 남성의 41.7%와 여성의 57.4%는 지난해 플랫폼 업체를 이용하면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각각 19.3%, 12.6%로, 사실상 10명 중 6~7명은 특정한 계약관계 없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 10.2%, 여성 5.1%에 그쳤다. 근로계약서 역시 남성 7.9%, 여성 8.8%로 10% 미만에 불과했다.

플랫폼 종사자가 플랫폼업체 이용 시 가장 많이 작성한 문서는 ‘이용계약서’(회원 약관 등)로, 남성의 15.1%와 여성의 7.9%가 약관에 동의한 뒤 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이드와 같은 업무관련 지침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응답은 남성이 5.6%, 여성이 8.2%였다.

계약내용 변경도 종사자들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대다수가 업체 측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고용정보원은 분석했다. 업체가 계약 변경을 결정해서 통보한다는 응답이 남녀 각각 39.0%, 21.8%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은 플랫폼 노동시장의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플랫폼 노동시장의 제도적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준영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플랫폼은 서비스 요금을 비롯한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적정한 서비스 요금과 변경 기준, 노무 제공 방식, 계약 기간 등을 담은 업종별 표준계약서의 보급과 확대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종사자의 다수가 개인사업자라는 지위로 인해 사고 및 분쟁 발생 시 노동자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업체, 고객 간 발생하는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전담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달노동자 표준계약서 '유명무실'…
2023년 고용동향 브리프.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 노동자 증가하는데…법적 장치 미흡

2020년 정부는 배달기사 등 플랫폼을 매개로 근무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준계약서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었다.  

이후 2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표준계약서 도입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 사이에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민 배달플랫폼 노조 기획정책실장은 “고용노동부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플랫폼 기업에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하지만 업체들은 ‘권고 사항’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한다”며 “배민도 쿠팡이츠도 여전히 약관 동의 방식을 계약서로 사용하고 있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고 언제든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다. 이는 계약을 플랫폼사가 강제로 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준계약서가 의무적으로 도입되면 배달대행업체는 반드시 배달기사와 계약서를 써야 한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약관 동의 형태가 아닌 진짜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대한 쿠팡이츠협의회 회장은 “표준계약서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모두 동일한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그런 건 없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자율 규제가 확산되면서 표준계약서 미작성 등 계약의 불공정 거래 등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년 전만 해도 배달노동자를 필수노동자라고 했던 정부가 지금은 완전 등한시하고 있다. 또 다시 사각지대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에서는 배달종사자 표준계약서와 관련해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약관을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배민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배달 분야 표준계약서를 만들 당시 참여를 했었고,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공통표준계약서를 준비 중에 있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공통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진행하려 하고 있다. 관련 조사 및 전문가를 통한 간담회도 열고, 관계 부처에 의견을 취합해 수정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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