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뺑소니 무죄' 강남 스쿨존 음주사고 항소

기사승인 2023-06-01 1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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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뺑소니 무죄' 강남 스쿨존 음주사고 항소
학교 앞 추모 메시지들. 연합뉴스 

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초등학생(당시 9세)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31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 통행이 많은 사실을 알면서도 주취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일으켰다”며 “어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사고 직후 현장으로 달려서 되돌아온 점, 일부 구호 조치를 하며 목격자들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이 인정된다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