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노예계약” VS SM “신고 유감”…갈등 지속

기사승인 2023-06-05 15: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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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노예계약” VS SM “신고 유감”…갈등 지속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그룹 엑소 멤버 첸, 시우민, 백현(왼쪽부터). 쿠키뉴스 자료사진

전속계약 유효성을 둘러싼 그룹 엑소 멤버 첸·백현·시우민(이하 첸백시)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갈등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SM은 앞서 첸백시 측이 요구한 정산자료를 제공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전속계약 기간 등 계약 조건은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SM은 5일 입장문을 내 “아티스트(첸백시)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 삼겠다는 전속계약 기간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은 계약조건”이라며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에 기초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지 않고 공정위에 신고한 아티스트 측 행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첸백시 법률대리인 측이 SM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하겠다고 알린 데 따른 입장이다. 첸백시 측은 “공정위가 이미 2017년 10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SM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불공정 계약이 SM에서 버젓이 벌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SM은 “대법원은 신인 아티스트 캐스팅 및 트레이닝, 프로듀싱 과정에서 많은 투자 비용이 지출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당사 전속계약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아티스트 측은 대법원 판결을 외면한 채 전속계약 기간을 문제 삼거나 ‘노예계약’이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또, 첸백시와 SM이 지난해 말 맺은 신규 전속계약(재계약) 조건 중 ‘양 측이 합의한 최소 수량의 음반을 낼 때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항목을 두고도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반영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첸백시 측은 이 조항을 두고도 “명백한 노예계약”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첸백시가 재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는 “엑소 멤버들 요청으로 계약금 액수가 조정됐고, 이를 신규 전속계약 개시 시점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멤버는 기존 전속계약이 종료돼 신규 전속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반박했다.

SM은 신규 전속계약 체결 과정에서 엑소 멤버들의 자율성을 충분히 존중했다며 그 근거로 “엑소 멤버 중 한 명은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고 여전히 (재계약 여부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공정위 신고 건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회사의 명확한 입장을 소명하고자 한다”며 “소속 아티스트와 팬들을 위해서라도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을 뒤흔들려는 부당한 시도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