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거부·취소 속출… 복지부 “대면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시범사업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 “진료 취소·거부 50% 넘어”
복지부 “초진 대상자, 화상으로 서류 확인 후 진료 가능”

기사승인 2023-06-07 15: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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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거부·취소 속출… 복지부 “대면과 크게 다르지 않아”
지난달 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가 지난 1일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가운데 플랫폼 업체를 통한 진료 신청이 상당수 취소된 것으로 드러나며 의료 현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자인지 확인이 어려워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하자, 보건복지부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재진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 받은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며 “대면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초진의 경우에도 환자가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이후,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서 시범사업 대상자 확인이 어려워 진료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후,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원산협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환자의 비대면진료 요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거부 또는 취소된 비율이 50%를 넘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정부는 현장의 문의와 건의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비대면진료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됐다.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의 경우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권고 또는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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