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남 의대 정원 확대 및 창원시 의대 신설' 강력 촉구 

입력 2023-11-22 23: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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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년 째 동결 중인 의대 입학정원의 확대 시점을 2025학년도로 공식화한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을 비롯한 총 64명 의원들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200명 이상 확대 및 창원시 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의회 현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재웅 문화복지위원장과 박남용·박춘덕 의원이 공동으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경상남도의회, '경남 의대 정원 확대 및 창원시 의대 신설' 강력 촉구 

도의회는 경남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을 200명 이상 확대할 것과 국민 기본권인 건강권 수호를 위해 창원특례시에 의과대학 설립을 즉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도내 유일한 경상국립대학교 의대 입학정원은 76명에 불과하고 비수도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의대 없는 곳은 창원시가 유일하다. 

실제 경상국립대 의대는 학생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될 뿐 아니라 수련병원 3개소를 갖춘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자랑하며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인구 100만 도시 창원시의 의료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의대 신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상남도의회, '경남 의대 정원 확대 및 창원시 의대 신설' 강력 촉구 

김진부 의장은 "정부는 경남도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경남의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초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경남도와 도의회는 국회 토론회 개최 및 대정부 건의안 발의, 범시민추진위원회 결성 및 도민 서명운동 추진 등 경남 의대 증원 및 창원시 의대 유치를 기필코 실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대상기관 8개로 확대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22일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신설('23.9.22 시행)에 따라 인사청문회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지방공사의 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인사청문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동안 경남도의회는 인사청문 관련 상위법이 없어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약에 의한 인사검증을 실시해왔으나 법적 근거 없이 추진했던 인사검증이어서 직위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기에는 자료요구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한계가 있었고 짧은 검증기간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이에 도의회는 조례안에 인사청문요청안 회부기간을 20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규정해 기존 협약의 10일보다 2배 이상 기간을 늘렸으며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인사청문회 실시 주체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인사청문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을 관할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기존 6개에서 2개 추가해 8개로 확대했다. 

대상 기관은 경남개발공사,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관광재단 등 8곳이다.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30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했으나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해 의회와 도지사가 상호 협의한 경우 기준 외의 공공기관의 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신종철 의회운영위원장은 "우선 8개 기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해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순차적으로 청문 대상 기관을 늘려나갈 것"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으로 경남도의회는 지방공사의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된 만큼 기관장으로의 전문적인 역량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및 자질을 체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