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읍내동 효자구역 아파트 건립사업 본격화 전망

20년 만에 경영투자심사 통과… 금주 보상계획공고 확정·진행하기로

입력 2023-12-26 1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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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읍내동 효자구역 아파트 건립사업 본격화 전망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대 효자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감도. 대전대덕구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 등으로 20여 년간 표류해오던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 효자구역 아파트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전망이다.

대전 대덕구는 지난 20여 년간 사업 장기화로 난항을 겪어 온 '대덕구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영투자심사가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경영투자심사 통과로 사업 추진 최종 단계로 볼 수 있는 '보상계획공고'가 확정, 연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덕구 효자구역은 2003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지구 조사계획 수립됐고 2007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LH) 지정이 완료됐으나 사업시행자인 LH의 사업성 악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10여 년간 사업이 표류됐다. 

이후 2018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통과를 기점으로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 2019년 공동사업시행자 협약 체결(LH↔계룡건설컨소시엄)을 진행했으나 2021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인정 협의 결과 '민간사업자 수익 과다 우려로 인한 부동의'로 다시 무산됐다. 

이와 관련 대덕구는 2022년 LH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심의를 위한 조치계획을 제출했으며 같은 해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3차에 걸친 주민설명회 개최, 지장물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업시행자(LH, 계룡건설컨소시엄) 간 사업협약(변경)에 관한 실무회의 및 LH 경영투자심사가 최근 LH 철근누락 사태, 건설비용 급등 등으로 장기화 됨에 따라 사업이 지체됐다.

이에 최충규 청장이 지난 10월 임기 내 사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면담을 진행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한편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24년 보상 및 지장물철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7년까지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 6만 6389.3㎡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 동 1620세대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