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불법엽구 수거

입력 2024-01-17 14: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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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불법엽구 수거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17일 무주군 설천면 일대에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일환으로 불법엽구 합동 수거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지방환경청, 무주군청,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 야생생물보전원,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해 올무 13개, 창애 1개 등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했다. 

환경청은 야생동물의 포획·채취 등 음성적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밀렵 신고 활성화를 위해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전북지방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발견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적발된 밀렵·밀거래 행위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상습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전국환 전북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