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아동 지원 확대...‘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입력 2024-01-31 0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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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아동 지원 확대...‘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2024.01.31
경북 영주시가 올해부터 아동 지원 정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시책은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등이다.

우선 주말이나 공휴일에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6300만 원)을 투입해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그동안 평일 긴급한 사정 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휴일에는 이용할 곳이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는 휴일어린이집 운영 제공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월 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소를 최종 선발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365일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올해 대폭 인상한다. 0세(0~11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양육가정은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과 현금 46만 원을 합친 부모급여 100만 원을, 1세 아동은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을 합친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소득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올해 더욱 확대된 아동 정책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아동친화정책 수립 시행으로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