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총선 예비후보 검찰 고발

사전선거운동‧금품제공‧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 공선법 위반 혐의

입력 2024-02-05 15: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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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총선 예비후보 검찰 고발
전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A씨를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제공,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5일 선관위에 따르면 전남 동부권 출마를 준비 중인 A씨가 올해 초 선거구민을 모아놓고 대담 형식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선거공약을 발표하고, 해당 행사 개최 비용을 이벤트 업체에 지급한 것은 물론, 가수를 초청해 공연한 혐의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