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논란 ‘복마전’...질의응답 서류 확보 [단독]

입력 2024-02-08 08: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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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논란 ‘복마전’...질의응답 서류 확보 [단독]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안동시 제공) 2024.02.08
집단이기주의, 공공시설물 사유화, 특정 업체 특혜설 등에 휩싸인 경북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추가 법인 모집 논란의 핵심이 드러났다.

최근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추가 법인 모집의 주체인 안동시와 지역 농협 및 일부 농민단체가 갈등을 빚자 간담회를 연 바 있다. <본지 2월 6일자 보도>

당시 간담회 자리에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던 안동시가 마련한 이른바 ‘예상질의응답 답변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본지가 단독 입수했다. 
  
해당 서류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추가 법인 모집으로 촉발된 시와 지역 농협 및 일부 농민단체의 갈등이 상세히 적혀있다.

안동시가 나열한 예상질문은 이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추가 모집에 따른 지역 농협 및 일부 농민단체가 질의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

<예상질의응답 답변서 전문>

왜 농협이 운영 할 수 있는 공판장 모집을 안하는지? 또한, 조건부로 승인 할 수 있도록 공고를 내면 되는 건 아닌지? 부산시에 공고를 보면 동시에 공고를 낸 것이 있다.

농안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도매시장개설자 즉 안동시는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내 공판장 2개소 운영 시 공공 조직 특성에 따라 민간 법인보다 신속성, 능률성 저하 등으로 도매시장 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도매시장 운영관련 용역에서도 시설현대화 사업 완료 시 1개 도매법인을 추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출하자 농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수 법인을 지정해 경쟁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다자간 경쟁 촉진과 도매시장 대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관내 출하주 우대에 대한 명확한 지정 조건을 부여 할 수 있으며, 5년마다 재지정 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결국 지역 농민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환원될 수 있도록 행정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판장 승인권은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 승인 사항이며 승인 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반영구적으로 운영됩니다. 승인 조건도 부여 할 수 없어 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고 결국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아 농안법 제20조 개설자의 의무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장 승인에 대해 권한이 없는 시에 모집 공고를 건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전국 지방 공영 도매시장 내 공판장 2개소가 운영 중인 곳은 포항시가 유일한데 이마저도 부류가 다른 채소부류가 2018년 이전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포항시는 인구 50만 명으로 안동에 비하면 아주 큰 도시이고 주변 여건이 좋습니다만, 현재까지 도매시장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공판장별 300억 원 밖에 되지 않으며(2021년: 포항농협 180억 원)농협이 서로 경쟁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걸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단언컨대, 주변 환경에 비해 성공한 도매시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할 구역 내 농협 상호간 경쟁을 유도하지 않기 위해 농협 내규로 구역 내 동일 업종 진입을 막고 있어 공판장 모집 공고는 현재까지 전무후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농협 측 부산시 예를 들 때) 부산시는 광역시 중앙도매시장으로서 공판장 승인권과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공고 취소한 사례입니다. 

농협이 조합 공동으로 법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도매시장법인으로 신청 할 수 있는지?

도매시장법인 자격요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23조 제2~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공고 취소 시 농협 측에서 공고 연기를 요구한 사유가 법적 요건에 맞는 법인을 만들어 신청할 수 있게끔 시간을 달라고 해 연기한 것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농협 측에서 도매시장법인 자격 요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법인을 설립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 후 지정 평가 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평가 위원 구성은 시의원을 비롯한 농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해 조직 및 인력확보의 합리성, 자본금 확보 및 재무상태, 업무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에 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최소 자본금이 미비해 출하주에게 피해가 가는 건 아닌지?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규정 제10조에 의거 청과부류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최초 지정 공고는 지역 내 강소 법인의 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5억 원이라고 명시하였으나, 추후 상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규정 제11조에 의거 출하자에 대한 지급과 성실한 업무 수행을 보증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증금(일평균 거래금액 20%)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업무규정 제13조에 의거 업체별 사업계획서 상의 연간 예상거래금액의 1000분의 15이상 운전자금이 확보돼야 합니다. 운전 자금 등은 도매시장법인 지정평가에 적용 될 것이며 업무 규정 상 지정 후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 현황을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확보 기준 미달 시 지정 취소될 수 있는 사안으로 관리사무소가 상주하여 수시로 점검하기에 출하주 대금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루라도 빨리 출하주들의 서비스질 개선을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이 마무리 되는 데로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법인 지정을 할 계획이며, 신규 도매시장법인 지정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서비스를 잘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들의 공공성 강화와 경쟁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출하농업인분들의 권익을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추후 법인 재지정시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지정 요건 미이행시 즉각 법인을 지정취소 할 것을 명문화하라는 지시가 있어 관리사무소는 위 사항을 이행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시설현대화 사업 완공까지 1년이 넘게 남은 시점에 사전에 공고한 사유는?

시설 현대화 사업 완공 후 운영을 최대한 빨리 개시하여 출하농업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정된 법인은 중도매인, 출하주, 하역회사 모집, 선별기 설치, 전자경매 시스템 등 사전 준비 기간이 1년 이상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어 사전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예컨대 광양시 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2022년 5월 준공 후 5차례 모집 공고 후 2023년 1월에 운영법인이 지정 되어 2023년 12월 22일날 개장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운영 법인을 늦게 지정하는 것 보다 사전에 지정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지정하는 것은 행정이 칭찬 받을 일이지 비난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0일간 공고 후 하루 접수로 서류 준비 기간 부족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의거 공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대전시와 광양시가 30일간 공고하였으나, 2014년 영천시는 14일, 천안시는 21일, 2019년 충주시 9일, 대구시 21일, 김천시는 20일간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대부분 공고기간 내로 하고 공고기간 내 3~5일정도 접수하였습니다. 안동시의 경우 20일 공고를 하였으며 공고기간 종료 다음날 1일간 접수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준비 기간은 타 시군과 비교하여 부족하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접수기간이 1일간이라는 것은 준비된 법인들이 같은 날 접수하기 때문에 더욱 투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간이 길수록 먼저 접수한 법인의 서류를 미리 검토해 준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기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함이며 10개 업체 내외가 신청 할 것으로 판단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시장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은?

시장과 연관된 인물이 연루됐다는 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근거와 방법으로 업체를 밀어주셨다고 하는지는 몰라도 시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리며, 정확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의회 시의원을 비롯 농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한 업체를 평가하기에 우리시는 특정업체를 밀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오로지 지역 내 지역 출하주들과 도매시장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고일 현재 안동시로 법인 설립돼 있어야 한다. (최소 자본금 규모 5억 원, 최저거래 규모 월간 10억 원)

공고일 기준으로 안동시에 주소를 둔 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역 업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연 한 것이며, 만약 공고일 기준 없이 안동시에 주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면 타 지역 업체도 안동에 주소지를 이전하여 공고에 참여 할 수 있어 지역 업체에 불합리합니다. 오히려 현재 공고 취소로 타 지역 업체가 주소지를 안동으로 이전하여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규정 제10조에 의거 최소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지역 내 강소 법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자본금을 5억 원으로 하였습니다만,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자본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저거래 금액은 시설 규모와 신규 법인임을 감안하여 연 거래금액을 최대 2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최소 60%정도는 유지해야 도매법인으로 역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공출자법인 왜 안되나? 안동농협의 공판장 승인 관련

2020년 경매중단 사태 이후 T/F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당시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안동농협 공판장이 당초 당북동 공판장에서 현재 장소로 이전 승인되지 않고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온 것을 인지하고 도매시장법인 자격 요건을 갖출 것과 공판장 명칭 변경을 통보하였습니다.
지정기간 만료 후(2022년 4월) 안동농협공판장을 타 지역 농협과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구상하였으나 2021년 안동농협에서 1991년 당북동 공판장 승인서류를 경상북도에 제출, 2022년 1월 경상북도지사에 이전 승인을 완료한 상황이며 현재 공판장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서 계획 추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단, 공공출자법인 계획안을 세웠을 당시 안동시를 제외한 농협이 공동으로 운영할 방안도 모색한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현재에도 지역 내 농협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상호간에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반 도매법인 보다 농협은 행정의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는 것 같고 올해 출하장려금 증액도 농협은 처음에 거부했다고 하는데

출하장려금 부분은 작년 2월 업무협의 간담회에서 지역농가 우대방안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농협 측에서 농협은 지역출하주가 25%이며 안동청과는 15%라 자신들이 비용 지출이 많으며 지역 농가의 실제 거주지와 경작지가 다른 경우가 있어 출하주 선별에 어려움이 있고 타 지역 출하주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역 내 농가의 출하장려금 증액을 거부했습니다.
추후 5월 다시 간담회를 가지고 안동청과는 한달 뒤 2024년부터 지역 내 출하자들에게 출하장려금을 0.2%에서 0.4%로 상향 지급하기로 하고 농협은 이사회의결 등 시일이 걸리는 사안이니 추후 답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안동청과는 추후 재지정시 지정 요건에 지역농민에 대한 우대방안에 대해 명확히 명문화할 수 있지만, 공판장은 이와는 달리 안동시 지정 요건 없이 영구히 운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