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화장장 사용료 면제 대상자 확대

입력 2024-03-27 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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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화장장 사용료 면제 대상자 확대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영주시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으로 기존에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사용료가 면제됐으나, 그 배우자까지 사용료 면제대상자를 확대했다.

또 지역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 재해·재난 발생으로 사망한 자에게도 사용료를 면제한다. 

특히 영주시민은 지역 외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 재해·재난으로 사망해도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화장장 사용료는 영주시민의 경우 5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외지인은 5만 원 인상된 40만 원을 내야 한다.

죽은 태아(사산아)는 배출장소 기준 사용료 적용을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변경했다. 영주시민이 지역 외 의료기관 등에서 사산을 한 경우 외지인 기준 사용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류대하 영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으로 희생·공헌자와 노고(勞苦)를 함께 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예우를 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내실 있는 영주시화장장 운영과 화장장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