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1대 국회 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처리해야”

법안들 법사위 계류 중…여당 합의 촉구

기사승인 2024-04-18 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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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국회 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처리해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임형택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여야가 공공의대법안과 지역의사제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협치로 공공의대법안(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을 남은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설치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당선됐다.

경실련은 “이들 법안은 지역의대를 신설하는 내용이지만, 국가가 의사를 양성하고 특정 지역에 의무복무를 시키는 공공의대 개념을 그대로 담았다”며 “국민의힘은 직접 관련법을 발의하고도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 법안은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역의사제법안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공공의대법안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실련은 “두 법안의 법사위 안건 상정에 여당이 합의하면 이번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여야가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법사위 상정을 통해 이들 법안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