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앙로지하상가 440개 점포 공개 경쟁입찰 공고

대전시민(법인)이면 누구가 응찰 가능… 최고가 응찰자에 낙찰, 10년 사용허가 부여

입력 2024-05-22 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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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앙로지하상가 440개 점포 공개 경쟁입찰 공고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이 22일 오후 대전시청 1층 로비에서 '대전시의 점포 경쟁입찰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익훈 기자

대전시가 중앙로지하상가 점포사용에 대해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허가한다고 22일 온비드에 공고문을 게시했다. 

이는 1994년 전체 구간이 건설된 이후 30년 동안 민간에서 관리 운영해오던 중앙로지하상가를 오는 7월 5일자로 대전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게됨에 따라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중앙로지하상가 총 440개 점포에 대한 입찰을 통해 해당 점포의 1년 사용료를 투찰해 최고가를 제시한 참가자에게 낙찰을 하고 낙찰자에게는 총 10년의 사용허가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점포 사용허가 일반(경쟁)입찰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대전시민(법인)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사용 체제로 전환은 의미가 있다"며 "기존 상인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로지하상가 기존 상인들은 전날인 21일 오후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점포 사용 경쟁입찰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